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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게증명서란 예전에 있었던 호주제 즉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것이 사라지면서 새로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자주 사용했던 증명서라 그전부터 있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꽤나 최근에 생겼네요.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나중에 들어온 직원분이 있었는데,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제적등본을 뽑아서 제출했던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명확해졌네요.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분이시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오늘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당장 동네 동사무소를 갈 시간은 없어서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동네 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경우 무려 천원(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반면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무료 입니다^^

 

단,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공인인증서, 2.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순서는 먼저 아래의 가족관계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그 다음에 매인 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추가정보확인을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에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증서 입력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는걸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잘 확인해서 맞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뒷자리를 가려서, 다시 발급 받았던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지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오네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 10분만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되더라구요~ 여러분도 급할때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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