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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일수 계산 및 사용방법_자세한 계산방법 예시 있음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출산휴가일이 부여되는데, 출산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법정공휴일, 휴일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일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에 출산 휴가 일수를 계산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중요하게 알아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에서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90일(다태아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서 출산 후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한 늘어난 출산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 74조의 일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출산 휴가는 늦어도 출산 당일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져서 원래 계획했던 출산휴가일 이전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고, 육아휴직 또한 길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출산 휴가 90일 이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그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출산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주말, 공휴일도 해당 일수에 넣어서 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90일을 사용하면 몇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휴가 기간에 공휴일, 휴일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도 90일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1월: 1/6 ~ 1/31(총 26일)  (1월에 있는 설날은 출산휴가 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월: 2/1 ~ 2/29 (총 29일)

3월: 3/1 ~ 3/31(총 31일)

4월: 4/1 ~  4/4(총 4일)

->합계 90일 

 

따라서 1월 6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6 ~ 4/4 일이 출산휴가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25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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