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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건기식 사업자를 하면서 수입식품판매업에도 등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건기식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했었는데 수입식품판매업에는 폐업신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수입식품 관련 수업을 수강해야 하다는 문자가 계속 왔었는데, 건기식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었으니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었죠.

 

그러자 집에 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는 무서운 문서가 날라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가 받은 통지서입니다. 

 

무려 3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진 납부해도 무려 24만원. 

 

제가 자동차 과태료 확인하면서 같이 24만원이 뜨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전산에도 해당 과태료가 같이 업데이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챗gpt에도 확인해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전화를 해보니 저 같은 경우 폐업은 했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는 면제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라고 하셨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찍은 사진 문서로 변환한 파일

2. 의견제출서

3. 폐업사실증명서 

 

의견제출서에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해서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업 운영을 20241229일에 종료하고 국세청에 폐업신고(사업자등록증 말소)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업은 종료된 상태였으며, 해당 사업자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및 관련 사업 활동도 모두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고의로 미신고한 것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리며, 단순한 행정 절차의 착오로 인한 일이였기에 본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드립니다.

평소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온 점과, 향후에는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해 주시어 과태료 처분을 철회에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행히 이렇게 서류 처리를 하고 이후에 24만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과태료가 전상상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건기식 사업을 폐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같이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이 사업자는 폐업신고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폐업신고를 못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면 무조건 납부하기 보다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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